취득세 감면 개정안 확정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발빠른 언니 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개정안이 확정되어 오늘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6월이후 잔금치르신 분들도 적용되니, 미적용상태로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들은 환급 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돌려받으실수 있다니 그간 세법 개정을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정말 기분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동 개정안은 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1주택자라면 1-3프로 세율로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5억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550만원 정도의 취듣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세부담을 덜어 주택시장에 활기를 주고자, 22년 6월 발표에 따르면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과 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용대상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 실거래가 12억 이하,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
단,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주택 취득사실이 없는 무주택 1가구여야 하며, 취득후 3개월이내 전입 및 상시거주해야 하며 감면받은 후 3개월이내 다른 주택을 구매하면 않되고, 3년이내 임대 및 용도 변경과 배우자 외 취득주택 매각, 증여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관할 구청을 방문하시어 환급 신청하실수 있고요
환급신청 서류는 경정청구서 및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무주택가구 증명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신청전에 해당 구청의 담당직원과 통화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축아파트의 경우도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환급이 가능하니,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기간내에 구입하신 경우라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안내문에 따라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를 포스팅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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