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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의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by 발빠른언니 2023. 3. 31.

신축아파트의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언니 입니다.

 

올 들어서 서울에 신축아파트 입주단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올해 내내 많을 예정인데요.  2만6천여 가구 정도된다고 합니다. 특히 강남 서초 등 강남일대 대단지 물량이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새아파트의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주지나 출퇴근지 인근 거주자분들에는 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화려한 커뮤니티가 대세라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전세계약은 일반 아파트보다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축건물이다보니 진행상 서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려번 꼼꼼히 확인을 해야 실수없이 계약을 하는 상황도 있고 어려가지 입니다. 

 

신축건물은 사용승인만 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바로 실행이 않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당장은 어렵고 또한 전세권 설정등기도 소유권이전 등기후에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보험은 1년이내 가입하면 소급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축아파트 진행 절차는요,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용승인을 받고 출생 신고에 해당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수분양자는 잔금납부 후 입주가능합니다.

보통 임차인들의 경우, 잔금내는 입주지정기간에 주로 전세, 월세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절차상 서류가 구비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  전세 월세 계약시점에는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집단등기를 하기에 적게는 6개월 많게는 그 이상이 걸리도 합니다. 

등기가 없으므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할수 없고 또한 전세권설정도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기간 1/2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면 소급적용 되는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신축아파트의 전세 월세 계약시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볼께요

 

1. 임대인이 공급계약서상의 실소유자가 맞는지 대조 및 신분증 확인

2. 공급계약서 뒷면에 있는 권리승계내역 확인

3.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수분양자의 계좌로 입금하기

4. 잔금날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는지, 입주지원센터에서 잔금완납증명서 발급 확인 후 입주아파트 키 수령

5. 아파트 자체에 가압류, 가처분으로 입주를 못할 수 있는지 확인

6. 전세보증금 잔금 즉시 분양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무효처리됨을 특약으로 넣어두면 더욱 안심이죠

7.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지요

 

 

그리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만 미리 공부해두고 중개하는 중개사님과 함께 하나씩 천천히 체크하시면 대부분 무난하게 처리되고 진행됩니다.

요즘처럼 고금리에 집값도 너무 올라 힘든데요, 그나마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 아닐까요?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과 소통하면서 내맘에 드는 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얻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상 

신축아파트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할 점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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