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는 앞으로 HUG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언니 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부동산 정책들 중에 공동주택가 인하 발표가 있었지요. 전년대비 18.61% 하락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은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현재는 열람 및 의견수렴 단계라고 합니다. 4월28일 결정공시 후에는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고, 공동주택가 하락으로 인해 빌라 세입자 및 임대인은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런지 알아볼께요.
이번 정보의 역대급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로 인해 대부분의 빌라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5월부터 보증보험가입 기준이 전세가율 기존 100% 에서 90%로 인하됩니다.
또한 올초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공시가격 150% 에서 140%로 낮춰졌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140% 곱하기 90%, 즉 126% 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것 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볼께요
1. 기존에는
빌라시세 1억원
공시가격 7500만원 이였다면
-> HUG 보증보험 (150%) 가입이 가능 전세보증금은 1억1250 만원
2. 달라진 지금은
빌라시세 1억원
공시가격 7500만원이라면
-> HUG 보증보험(140% X 90%, 즉 126%)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은 9450만원
만약 현재 세입자가 보증보험 재가입을 하려 한다면, 임대인과 계약변경을 통해 1800만원을 낮춰서 계약을 해야합니다.
기존에 HUG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도 4월중 전세집의 인하된 공시가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전세계약은 연장되어도 HUG보증보험의 재가입은 거절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전 최대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 의사결정을 마치는 것이 좋으며, 전세보증금이 보증한도 이상으로 높게 계약되어 있다면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하는 등 절적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을 거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최소 2달 전에는 계약해지의 통보를 전달하고,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묵시적 생긴이 되어버려 보증보험의 재가입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증보험의 가입은 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이 신청하는 바,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서 보증보험신청인인 세입자는 부동산 동향을 잘 파악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달라진 HUG 보증보험의 가입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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