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1 취득세 감면 개정안 확정, 지방세 환급 받으세요 취득세 감면 개정안 확정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발빠른 언니 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개정안이 확정되어 오늘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6월이후 잔금치르신 분들도 적용되니, 미적용상태로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들은 환급 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돌려받으실수 있다니 그간 세법 개정을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정말 기분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동 개정안은 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1주택자라면 1-3프로 세율로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5억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550만원 정도의 취듣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세부담을 덜어 주택시장에 활기를 주고자, 22년 6월 발표에 따르면 12억 이.. 2023. 3. 14. 이전 1 다음